개편 「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」 시행 안내 | 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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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0-11-10 | ||||||||||||||||||
□ 적용시기 : ’20. 11. 7(토) 0시 부터 □ 방역단계 운영체계 : 3단계(1/2/3) → 5단계(1/1.5/2/2.5/3) □ “모임·행사 부분” 달라진 방역기준
□ 11.7(토) 이후 진행되는 모든 행사는 개편된 방역지침과 지역별 방역상황에 따라 방역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. * 방역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김도회 사무관(044-203-438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